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이며 2019년이나 2020년도에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요원이 저울의 봉인상태 등을 확인, 측정값의 오차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합격스티커를 부착하고, 통과하지 못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폐기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오는 31일 광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검사일정 및 기타문의는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83)로 하면 된다.
동남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들은 이번검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