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8월 주민세 균등분 39,917건 62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4.66% 증가한 세액이며 세대수 및 사업소 증가가 부과액 상승의 요인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는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까지다. 참고로 각 세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가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세대주인 경우 개인세대주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주민세 고지서 2장이 고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2019년 산불피해자의 경우 2020년까지 주민세 균등분이 감면된다.
속초시는 주민세의 경우 소액으로 인해 납부에 소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수막, 지상파TV, 라디오 캠페인, 시 홈페이지 팝업창 및 아파트 안내문 게시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납부 홍보하여 기한 내 납부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