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장선근)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직원들에게 더욱 확산시키고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부서별로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면책심사신청 안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제 처리 사례가 담겼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직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로 공사는 올해 11월에 있을 김해시 종합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추진시 발생하는 법률 해석, 소송 등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선근 사장은 “사례집을 통해 임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여러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공사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