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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으로 신청

울주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0월 초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지난해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는 사업 시행 전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으로써 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영안정과 영업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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