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5만 6,533건, 94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