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가 아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군청 세무과에서는 7월부터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하였던 가택수색을 시작하였고, 실거주지를 조사하여 은닉재산이 있다고 확인되는 고액체납자 5명의 주택을 수색하여 귀금속, 양주, 가전제품 등 90개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현금 압류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59백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찾아서 가택수색을 하거나, 소유 차량을 영치 또는 족쇄로 점유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조사결과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한다.
양평군은 재산을 은닉하는 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법원공탁금, 국세환급금 등 전수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