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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7.1.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쓴날 : [2020-07-01 20: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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