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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지원

7월 1일부터 예약 접수

진주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대출을 위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융자규모를 100억 원 증액한 45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1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을 지원하고, 대출 시 부담하는 연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도 확대했다. 읍·면 지역 소상공인 대출편의를 위해 지난 5월 9일 관내 13개 지역 농·축협과 육성자금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3분기부터는 관내 모든 농·축협에서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주시 소상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0년 3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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