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포함)전체 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공장,사무실,숙박시설,마트,학원,병원,체육시설업소,음식점, 기타 사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로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 면걱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 ? 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이며, 군청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20%),미납부(일25/100,000)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