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올해 4월 29일부터 CCTV단속시간을 저녁 6시까지 하였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주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도로의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11:30 ~ 1:30까지 2시간만 허용된다.
당초 코로나19사태 해제 시까지 주차단속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신고가 증가와 피서철 관광객 차량도 대거 유입되어, 단속시간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릉시에서는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CCTV설치 지역에 주차단속시간 연장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주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가입하면 되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