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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강화


진천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한층 강화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진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차량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7월 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2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차량등록팀(☏043-539-3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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