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김해지역 5개 읍·면(진영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은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필수적인 금속가공업종의 활성화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위해 환경단체, 환경부, 지자체간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채택 등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지난 4월 1일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설치된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환경감시활동이 용이하고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하천인접지역(낙동강 본류 1km, 제1지류 500m) 안은 2024년, 밖은 2028년까지 산업단지 이전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 수질환경과는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지자체, 환경단체 간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폐절삭유·절삭칩 보관함 지원사업 추진, 엄정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