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2020년 상반기 급여를 6월 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한 신혼부부에게 월 5 ~ 12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신청과 신규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 대상자들만 자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게 된다.
동해시는 2020년 상반기 급여지급을 위해 2017 ~ 2018년 혼인한 지원대상 297가구의 전?출입, 이혼, 사망 등의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2016년 혼인한 138가구는 3년 간의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지 등 자격을 정비했다.
다만, 2017 ~ 2018년 혼인한 확인조사 대상 중 아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는 자격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어 상반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동해시청 허가과(☎033-530-2241)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동해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 441가구에 5억 1,524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강원도에서 추진한 3년 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