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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선제적 대응완료

도로 275개소, 공원 31개소 존치, 성장관리방안 3개소 시행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되었다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6개소이며, 약 93%인 516개소가 도시계획도로로써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241개소가 폐지되고,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변경 존치하기로 하였다.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 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개소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한다.

한편, 존치하기로 하여 결정된 31개소의 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미리내공원 등 4개소를 신설하여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외에 예산투입 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으로 제주도에서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의 정책체감도 모니터링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제도의 완성을 위해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에 소규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의 개별 개발행위 시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부지와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단의 선형에 대해 선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서는 시에서 직접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 및 변경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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