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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미공시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9일 김호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의 참여로 ‘제3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2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또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7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세정의실현과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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