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6월 29일(월)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지가조사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주2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선으로 진행한다. 종로구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 4인이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 개별공시지가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기타 민원 사항 등을 다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밖에도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를 통해 상담 요청이 있을 시 상담방법, 상담시간 등을 지정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토록 조치하고 있다.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또한 운영한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해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조사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이며 결정·공시일은 10월 30일이다.
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2020년도 지침에 따라 조사하되, 조사기준일인 7월 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필지의 산정지가 검증은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모든 절차와 동일하게 제반절차를 이행해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세부과 등 지가공시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실시해 113필지 6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였고, 그간 꾸준히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민 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