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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이용시 꼭! 에티켓 지켜주세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팻에티켓 안내판 20여개를 설치하고,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이용객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애호가 및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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