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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89억원 걷는다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등 과세 대상 자동차 제1기분 자동차세 89억원 고지서 발송

춘천시정부가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년 세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건수는 9만2,325건, 납부액은 89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가상 계좌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 농협이나 우체국,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화자동화 기기, 전국은행 CD/ATM 기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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