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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산 북구는 오는 26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자동차학원 등 차고지, 차량 매연발생 주요 신고접수 도로에서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주요 배출 장소인 자동차학원의 경우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린다. 또 연암사거리와 울산공항 사거리, 매곡산업단지 입구 사거리 등 차량 매연발생 주요 신고접수 도로에서는 비디오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펼쳐 매연 다량 발생 차량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배출가스 단속과 매연발생차량 신고제도 운영, 무료점검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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