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12곳의 운영 실태에 대해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방문판매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해당기간 동안 대상 업체를 방문해 홍보관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집합 판매행사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진행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홍보관이나 속칭 ‘떳다방’ 운영실태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떳다방’이 확인되면 경찰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판매활동 여부를 확인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은 “방문판매업체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어르신들께서도 밀집된 집합 판매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떳다방’ 등 불법 또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고성군 일자리경제과(☎670-230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