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감시·단속계획의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과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보호와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의 대책수립을 안내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4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운영과 오염물질 누·유출 및 폐수무단방류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중구 지역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71개소와 가축분뇨배출시설 6개소 등 전체 77개 사업장이다.
또 감시활동을 강화해 집중호우 시 태화강과 동천강, 약사천과 척과천 등의 하천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지 여부와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관련 시설이 파손될 경우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벌인다.
중구는 점검결과 무단방류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환경위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8번(환경신문고)으로 연락하면 즉시 비상근무자가 현장을 확인해 오염확산 차단조치가 이뤄지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