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영업주들은 광고물 설치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구(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 등 광고물 설치를 수반하는 인허가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월)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0.05.27.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는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인허가 문의 및 서류제출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광고물 설치 관련 법규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불법광고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태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기 쉬운 행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