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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상주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045건, 2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ARS(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ㆍ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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