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직불금을 신청토록 홍보하고 있다.
지급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이 0.1~0.5ha이고 영농종사기간과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농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소유 농지 면적이 1,000㎡미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직불금 제외대상이다.
다만, ’17년부터 ’19년까지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는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 재배 및 목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마을 또는 지구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에 충족한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마을별 홍보 및 농가별 문자 안내 등을 추진함으로써, 직불금 수령대상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미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