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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6월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본형 직불금(6월30일), 준경관초지 직불금(6월20일)

제주시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직불금을 신청토록 홍보하고 있다.

지급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이 0.1~0.5ha이고 영농종사기간과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농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소유 농지 면적이 1,000㎡미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직불금 제외대상이다.

다만, ’17년부터 ’19년까지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는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 재배 및 목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마을 또는 지구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에 충족한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마을별 홍보 및 농가별 문자 안내 등을 추진함으로써, 직불금 수령대상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미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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