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19백건 2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일씩 각각 부과되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30일로 15일간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스마트고지서 등으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와 병행하여 6월 연납(7월1일부터 12월31일분)도 동시에 선납신고를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