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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양평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19백건 2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일씩 각각 부과되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30일로 15일간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스마트고지서 등으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와 병행하여 6월 연납(7월1일부터 12월31일분)도 동시에 선납신고를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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