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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19만9천건 252억원 30일까지 납부해야

김해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19만9000건, 25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1월)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앱,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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