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종로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9월 13일까지 접수해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관내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기간 내에 진정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 또는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까지이고, 2020년 9월 13일까지 진정 접수를 해야 한다. 구는 관내 군 사망자 유가족 등이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청 민원실과 17개 동주민센터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비치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많은 군 사망자 유가족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 접수를 희망하는 군 사망자 유가족이나 군 사망사고 목격자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접수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위원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겪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 또한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정 접수가 기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