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3,886건,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6월 중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580-4333) 또는 각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