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GX(Gruop Exercise)류)에 대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월)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9일(화) 이들 시 설에 대해 6월 20일(토)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 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 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GX)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 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하며, 양천구에는 탁구장 28개소를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 단운동(GX류) 사업장이 있다.
구는 9일(화)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하여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 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오는 10일(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 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출 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 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구는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 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 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 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