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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에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모바일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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