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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방역 강화 권고


충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체육시설(GX류), 탁구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신체접촉이나 비말전파 가능성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하였다.

먼저 공공실내체육시설은 종전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한 것을 앞으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 공공실내체육시설 : 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 케이트볼장 등 160개소(시설내 탁구장, 체력단련장 등 포함)

또한, 민간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볼링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내용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실내체육시설을 출입을 할 수 없다. 이용자 명단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책임자·종사자 의무도 부과하였다.

특히,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탁구장, 볼링장을 다른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신고시설(720개소) 자유업종(탁구장 75개소, 볼링장 43개소) 추가 총 838개소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충북도에서는 지난 5월 22일 소독 및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바 있으며, 6월 2일 정부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실내집합운동(GX류)에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 할지 여부는 각종 위험시설 등에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달려있다.”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는 물론 방역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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