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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비정상 운영 농업법인 행정처분한다.


함양군은 농업법인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2019년 등록된 408개소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농업법인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 사업범위 위반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66개소의 법인이 85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따라 66개소의 비정상 운영법인은 행정절차를 밟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해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군민의 신뢰확보와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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