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오는 4일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타 은행이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으로 각종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는 시중 은행 중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조회 되어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세입통합ARS시스템’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