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구는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될 예정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