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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에서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한번에 신고 가능
소득세(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나, 올해부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 기간 내에는 세무서와 구·군청 신고센터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ARS, 휴대폰앱(손택스)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시에는 세무서 신고안내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글쓴날 : [2020-04-29 22: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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