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농협 “메추리 논란 무자격 조합원에 특혜“
경기도 광주시 광주농협은 최근 관내 조합원 자격기준실태 조사에서 기준 미달인 조합원과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측은 자격상실 조합원 실테 조사과정에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조합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로 지난달 김모씨(63)는 농업인으로서 원예작물을 재배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 이모씨(58)는 대가축으로 분류되는 소를 여러 마리 사육하였으나 이 또한 사료 값과 어려운 경제난을 이유로 폐업을 했다.
그러나 어찌 된지 이들은 이번 조합원자격 실태조사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중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 꿩 30마리, 뉴트리아 20마리, 메추리 30마리 이상 등 여러 기준에 적합한 규정 중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메추리 30마리를 긴급 공수하여 자격을 유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들은 일정 시설이 있는 사적인 조합원에게 메추리 30마리를 사다 갖다 놓고 실태조사에 통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사실 확인 현장방문 한 농협직원은 알고도 모른 척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현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작성해 주는 식으로 부적격 조합원들이 사육이 사실인 냥 짜고 치는 쇼까지 연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의 조합원이 되면 가축의 사료와 농사의 비료, 퇴비 등 시 중의 시세보다 무려 30~50% 저렴한 가격과 함께,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 용이한 대출이용과 때마다 여러 가지 선물 등 많은 대우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조합원 제도에 대해 현행 조합원 실태조사 방식에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고, 까다로운 원칙 규제로 기존조합원들의 원성이 잦은 이유도 있었다. 하여 구제 차원에 간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근학 / 정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