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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렵게 만드는‘이중 가족관계등록부’쉽고 빠르게 고친다

부산 동구, 전국 최초 원스톱 정정 서비스…민원인 비용?시간 크게 절감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전국 최초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관계등록부 이중 등재는 상속 절차 이행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바로잡는 게 필수다. 하지만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법원에 접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동구는 주민과 민원인들이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법원의 허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민과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동구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27만5천773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3번째로 많다. 이는 실제 인구 8만8천439명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 등재된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지난해 52건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이중 등록은 이중취적, 이중전적, 이중분가, 이중출생신고 등으로 발생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으로 등재되면 상속이 불가능하고 학교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반려되는 등 경제?사회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동안 50만~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 의뢰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정정을 대행하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구청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등록부정정사건의 법원제출용 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조사해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중 등록으로 민원인의 시간적·정신적인 부담을 해소코자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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