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구민들의 신청을 독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이 법에 따라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용적률, 이격거리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그 결정에 따라 분할정리 및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특례법 종료 전에 공유토지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