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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작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관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관내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2-2217,2218, Fax 061-472-22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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