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주택과, 건축과)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또한, 공사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 02. 0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49건(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이다.
제주시에서는 직권취소에 앞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2020. 02 .13일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2020. 03.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