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20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관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월 8일까지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활용되며, 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종로구 소재 개별주택 공시대상 11,451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주민센터와 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하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2-2148-5816),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제3자는 신청 불가하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 및 심의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구는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다. 신청을 원할 시 세무1과 주택가격팀(☎ 02-2148-1582, 1583)으로 사전 예약하면 되며, 매주 목요일 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의견제출 기간 중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별주택가격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