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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 추진사항 중 2020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감면하고 납기일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감면 신청 대상은 구세외 점용자 중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휴업한 사람이며, 신청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후 2개월 내 구청 안전총괄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코로나 사태 기간 내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휴업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도로점용료가 감면된다.

또한 기존 3월 31일까지였던 납기일을 6개월 연장하여 9월 30일로 늘려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의 소지를 줄였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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