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특사경팀은 지난해 8월 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침출수 약 2,300여톤을 지속적으로 투기한 혐의로 적발하여 수사한 후, 전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바 있음.
이에 김제시 특사경팀은 s업체 대표 k씨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거쳐 기소중지하였고, 지난 3.15일 경기도 오산에서 검거되어 신병을 인수받아 추가 조사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전주 교도소에 수감조치 하였음.
앞으로도 김제시 특사경팀은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침출수 무단방류 등 자연 환경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환경범죄는 검·경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