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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내식당 종이 가림막 설치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로 가림막 설치해

충북도는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림막 설치는 밀집되는 구내식당에서 대인접촉 최소화와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가림막을 종이로 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에서 3일이나 판지에서 1일이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과 매주 청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사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와 소독액 등 방역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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