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진주시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건설업 관계자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초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게 된 것이다.
진주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된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올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