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관내주유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천5백만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4월 3일 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유소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율은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치기한 내 조기 설치시기 등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40~50%)를 지원하며 주유노즐 최대 8개까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회수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2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주유소 중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순으로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에 대한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등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