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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강력 권고


충청북도는 3.22(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담화문을 전달하고 보름간 운영중단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21.(토) 정부가 발표한 운영중단 권고 시설에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체육부서 직원들이 함께 운영 중인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운영중단을 요청하였다.

도내에는 정부가 운영중단을 권고한 실내체육시설은 총 696개소*가 있다. 현재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100% 휴업 중에 있으나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은 아직 운영 중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 276개소, 체육도장 405개소, 무도학원 11개소, 무도장 4개소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을 중심으로 운영중단 권고활동을 하였고,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줌바댄스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은 금지됨을 안내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실내체육업소가 운영중단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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