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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고충 도우미‘납세자보호관’운영


함안군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의 권익를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함안군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함안군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감면 지방세 유예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 운영’, ‘납세자권리 모니터링 서비스’, ‘지방세 주민Q&A 게시’ 등의 세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욱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세 관련된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군민은 언제든 군 혁신성장담당관 납세자보호관(☎055-580-251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경제적 여건 또는 바쁜 생업으로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군 조례에 근거하여 세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세무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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