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주유소, 충전소 등) 중에서 남녀 칸 분리가 안돼 있거나 안전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의 칸을 분리, 안전개선(안심 거울 외 안전시설 설치, 조명 및 색채 개선, 내부시설 구조변경 등)을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총 2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청주시청 환경정책과(☏043-201-4612)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