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